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무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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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무죄’ 파기
‘당선 가능성 1위’ 홍보 유죄 취지 허위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
대법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사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 1위가 아님에도 이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5.7%의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홍보물 중 그래프 수치는 모수를 100%로 한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가 아님이 내용상 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들은 홍보물 상단에 제일 큰 문자로 기재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식하고, 여론조사에서 장 부원장이 1위로 조사됐다고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 부원장이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라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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