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7일밖에 일 못해"…영업구역 규제 8년 만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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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7일밖에 일 못해"…영업구역 규제 8년 만에 풀린다

선박 연료 공급업체인 A사는 영업구역 규제라는 족쇄에 수년간 붙잡혀 있었다. 한 대당 3~4억원에 달하는 유조차량을 들여놨지만 등록한 항만 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실제로 일하는 날은 한 달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 3주는 차량이 사실상 멈춰 서 있어, 투입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을 꾸려가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선박 연료 공급차량의 영업구역을 이같이 제한하는 규제가 올 하반기 폐지된다. 유조차량이 특정 항만에 묶이지 않고 다른 항만에서도 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질 규제를 손질하는 패키지로, 최근 수년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선별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

선박 연료 공급 현장에서는 유조차량을 이용해 선박에 급유하는 방식이 널리 쓰인다. 하지만 기존 제도상 차량이 장비로 등록된 경우 영업구역이 '단일 항만'으로 묶여 해당 항만에 선박이 입항할 때만 영업이 가능했다. 다른 항만에서 영업하려면 변경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신고 처리에 5일이 걸려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선사는 통상 1~3일 전에 공급을 요청하는 탓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은 2018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약 8년간 이어져 온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조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2년부터 관계기관에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검토가 장기화되며 그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정병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지난 1년간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추진이 되지 않았던 규정까지 포함해 총 700여건의 규제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는 유조차량 영업구역 규제와 더불어 ▲창업·신산업 규제 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 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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