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제도 대수술…23개 폐지·1개 통합·43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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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제도 대수술…23개 폐지·1개 통합·43개 개선

정부가 기업 부담을 유발하거나 시장 진입 규제로 작용해온 인증(적합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검토 대상 79개 인증제도 중 67개(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보건·환경 보호를 위한 인증제도가 유사·중복·비합리적 기준을 통해 오히려 기업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를 도입했다. 하지만 인증제도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검토대상은 1주기(2019~2021년) 186개에서 2주기(2022~2024년) 222개, 3주기(2025~2027년) 246개로 확대됐다.


3주기 검토 첫 해인 2025년에는 총 79개 제도를 대상으로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운영되지 않는 23개 제도는 폐지하고, 유사 제도 1개는 통합, 개선이 필요한 43개는 존치하되 운영방식을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자동차·부품 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과 직결된 12개 제도는 유지 권고가 내려졌다.


폐지 대상에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던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인증 준비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제도 목적과 기준이 중복된다고 보고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존치 제도 중 일부는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 결과를 인정하고 인증 소요 기간 단축과 유효기간 확대를 추진해 시간·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모델과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한다.


각 부처는 이번 정비방안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남은 인증제도 167개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추가 검토를 거쳐 정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 제고와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방향으로 인증 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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