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세액이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신규 취득한 경우 새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하려면 세무과 부과팀(☎033-737-2343)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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