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옅은 웃음기를 보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옅은 웃음기를 보였고,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다. 또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주세요"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검찰이 내란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