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계 논쟁 본격화…'제2의 검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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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계 논쟁 본격화…'제2의 검찰' 되나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중수청의 인력 구조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수청이 기존 검찰 권한 구조를 우회적으로 재현해 ‘제2의 검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3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중대범죄 특성상 수사사법관의 법적 전문성과 전문수사관의 현장 수사 경험을 결합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를 두고 평가가 갈린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보다 서열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퇴행적으로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검찰 출신 법조 카르텔이 실질적으로 중수청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없는 검사와 다르지 않다”며 “기존 검찰청을 그대로 운영하면 될 것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검사 인력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차 교수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게 되면 일반행정 공무원이 돼 신분 보장이 약해진다”며 “검사들이 공소청 검사로 이동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들의 수사 능력과 법률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있지만, 검사들이 중수청에 와서도 이 업무를 지속할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도 견해 차가 뚜렷했다.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사의 수사 역량을 활용해 공소 유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지만, 반대 측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해 검찰개혁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형사사법의 궁극적 목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증거 보완이 가능함에도 이를 제한하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남준 변호사는 “공소청법 개정을 형사소송법 196조 개정과 동시에 진행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행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청법은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증거가 미흡해 재판에서 패소하는 상황 역시 국민 입장에서는 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증거 보강을 요구하는 수준의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절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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