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 평창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2년에 한 번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쁜 영업 일정 등으로 교육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창소방서는 교육 대상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해당 안내문에는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와 교육 이수의 중요성이 알기 쉽게 담겨 있다.
김근태 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은 법적 의무이기 이전에, 고객과 종업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단”이라며 “이번 홍보를 통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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