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노조 파업 유감...'임금 동결·판결 무시'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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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노조 파업 유감...'임금 동결·판결 무시' 사실 아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홍제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홍제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노조 측이 주장한 임금동결 강행,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2025년과 2026년 임금 동결을 강행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측과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 및 총액에 기반한 임금 인상을 일관되게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 제안을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노조 청구 금액의 45%만 인정했으며 판례 취지에 따른 적정 임금 인상률은 7~8%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시와 사측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10.3% 임금 인상에 더해 향후 시내버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인상분을 소급 인정하되, 판결 결과 인상률이 감소해도 10.3%는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시와 사측은 파업을 막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으나 노조는 또다시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종적으로 지노위에서 기본급 0.5% 인상, 정년 1년 연장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 모두 기본급 인상률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노조에서는 지부장 회의 이후 기본급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강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또 시와 사측이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은 시내버스가 아닌 타 업계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었으며, 시내버스 관련 소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사측의 임금 체불 해당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도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사측의 이의 신청 이후 재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고용노동부 또한 시정명령을 했으나 사측의 이의 신청 이후 재검토 중에 있다”며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노조가 서울시와 사측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는 노조 측이 버스운전자를 감시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행실태점검은 이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행실태점검의 목적은 운수종사자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라며 "준공영제 하에서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운수 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한 바 없으며 운수사에도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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