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공개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작년 10월에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강화방안'도 마련해 수수료 공시 대상 업체를 기존의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하고 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을 확대했다. 더불어 전자금융업자들이 선불 결제수수료를 신용카드사처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업계에서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러 방안이 실행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결제 수수료율(17개사의 금액 가중평균)은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으로, 직전 공시 대비 카드는 0.06%포인트 하락, 선불도 0.0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조사한 카드 수수료율도 2.02%로 직전 공시(2.03%)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선불은 1.79%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상당수의 전자금융업자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낮은 수수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선불 결제수수료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공시됐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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