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서울버스 대란올까...서울 버스노조, 협상 결렬시 13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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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서울버스 대란올까...서울 버스노조, 협상 결렬시 13일 총파업
서울의 시내버스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의 시내버스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일13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협상 결렬시 노조는 당장 내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조의 노동쟁의를 다루는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조정 절차 종료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노동위가 사후에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해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사는 지난해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진통을 겪었다. 최근까지도 수차례 실무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동아운수 항소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각종 수당이 증가해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사측에는 부담이다. 사측은 실무자급 협상에서 10.00%대 임금 인상률을 제안했다.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이 노조 청구액(18억9550만8651원) 중 45%(8억4382만5820원)가량만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임금 인상률로 환산하면 적정 수준은 6~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요구안은 이보다 더 높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부산·대구·인천 등 광역시 버스 임금 인상률이 10%대에 그친 점을 들어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최소 12.8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판례를 적용하면 교섭 없이도 의무적으로 임금을 12.85%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과 별개로 3.00%의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에서 분리하겠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이어 "2025년도 임금교섭에는 오직 임금 3% 이상 인상, 정년 연장, 임금차별 폐지, 노동감시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만 740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 만큼 이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3일 오전 첫차부터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한 지 11시간여 만에 사측과 합의했다.
아주경제=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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