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제공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실무 현장인 공인중개업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특정 구역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도나 강화된 인터넷 매물 광고 규정은 일반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2일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12월 29일부터 한 달간 관내 16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 정책 소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규정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도 높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처리 절차 ▲허가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 ▲실제 사례별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구청 부동산행정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일선 중개사들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도 주요 교육 대상이다. 특히 내년 6월 1일부터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됨에 따라, 거래가 체결된 매물을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마포구의 이번 순회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의 요청에 구청이 적극 응답하며 성사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 국면에서 정확한 제도 이해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중개 현장과 행정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소통 교육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