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찰청 제공] 5개월여 간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 불법 전단지의 집중단속을 벌인 서울경찰청이 총 33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브로커)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검거, 유통의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알렸다.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강남구 번화가에 전단을 뿌린 7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을 검거했다. 압수된 전단 45만여장에는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노골적인 문구가 기입됐다.
경찰은 2024년 강남구에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사라졌던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 다시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재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배포자들은 2024년 단속 당시에도 검거됐던 이들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이후 불법 전단지 수거량은 4만1000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6만6000장) 대비 38.2% 줄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청량리역 역사에서 성 기능 개선 의약품 전단을 뿌린 배포자를 추적해 총책과 판매책, 인쇄업자 2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경찰은 인쇄협회·조합 등에 불법 전단지 제작 근절에 협조해달라는 서한을 보내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057건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관련 법정형이 높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법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