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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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0만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월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자료=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경찰청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들에 적극 협조할 경우 지급한다.

아울러 제보 유인 강화를 위해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중복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의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인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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