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와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던 중, 이날 중 변론 종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는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오전부터 이어진 피고인 측 서증조사와 변론으로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선관위·국회 출동 군 병력의 행위가 내란이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군인들이 “통제하거나 제지한 사실이 없었고, 최소한의 비무장·비폭력 원칙을 지켰다”며 “합동방위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방호 임무 수행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화기 사용과 관련해 “권총은 탄창이 결합되지 않은 안전 상태였고, 탄약은 이중 잠금 장치로 분리 보관됐다”며 “무력 사용이나 위력 행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청사 내 동행 역시 “감시나 추궁이 아니라 시설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한 방호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증조사와 변론이 장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진행 방식 조정을 제안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변론 분량과 시간상 오늘 종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효율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밤 자정 이후까지 재판을 이어가는 방안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별도 기일에 진행하는 방안 등을 놓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피고인 측은 “중요한 최종 변론을 심야 시간대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측 변론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공소장 변경으로 새 쟁점이 추가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측은 “당초 오늘 결심을 목표로 준비했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기일을 통해 마무리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해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아주경제=박용준·박종호 기자 yjunsa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