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청장은 8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일반 시군에 비해 자치구들은 반쪽 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에 이같은 자치구의 권한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선 중구청장 자료사진. 강은선 기자 김 청장은 “대전 중구 인구는 23만명인데 재정 규모는 7000억원으로 인구 3만명의 청양군(6300억원)과 거의 같다”며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에게 직접 받지 못하고 과세권도 제한된다. 도시계획권이 없어 사실상 도시계획과 관련된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통합의 과정에서 더 큰 행정기관에서 주민에 더 가까운 쪽에 권한을 더 주는 분권, 지역마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자원의 배분과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혁신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