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이를 절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왼쪽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를 이용해 1㎝가량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경 수사 결과,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9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