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사진)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