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KPGA 해고자 3명 전원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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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KPGA 해고자 3명 전원 부당 판정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로부터 해고자 3명에 대해 전원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 회의를 통해 KPGA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부당 해고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는 것이다.


이 부당 해고 사태는 선수 출신 전직 고위 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원 B씨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폭언, 가족을 거론하는 인신공격, 각서 강요, 퇴사 압박, 노조 탈퇴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 해당 행위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는 지난해 12월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KPGA는 A씨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비난을 받았다. 첫 신고 이후 8개월간 미루다가 피해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징계위원회 개최 직후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는 지난해 7월 10일 이뤄졌고, 가해자 A씨는 7월 25일 면직 처분됐다.


KPGA 노조는 지난해 9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경기지노위는 해고자 모두에게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KPGA 노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KPGA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지노위의 세부 판정문은 약 한 달 뒤 송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법리적 근거도 다음 달 초에 공개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33조에 따라 판정문 송달 후 해고자 3인에 대한 복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고자 1인당 최대 1억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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