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저작권자 권리 침해"

글자 크기
신문협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저작권자 권리 침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일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문협회는 지난 2일 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선사용 후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로,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허락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상금은 AI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협회는 “생성형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AI산업의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조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본 저작물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AI 서비스를 TDM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것은 공정 이용의 핵심 기준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TDM 면책이 아닌 AI 학습 면책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유럽연합·싱가포르·일본 등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AI 훈련 면책’이나 ‘무조건적 면책’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을 통제하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보상, 투명성 의무, 적법한 접근, 권리자의 통제권(옵트아웃)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통해 저작권자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투명성 결여 △RAG의 무임승차 방조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허용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AI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얼마나 수집해 학습했는지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투명성이 빠진 한국형 AI 계획은 깜깜이 학습을 합법화해주는 특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도입 전면 철회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법제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 및 ‘옵트아웃’ 표준 제정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남용 행위 조사 등을 제안했다.  
 
아주경제=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