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인 향한 KPGA의 해고… 경기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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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인 향한 KPGA의 해고… 경기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
사진=KPGA 노동조합 제공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해고자 3인에 대해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KPGA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KPGA로부터 해고를 당했던 이들은 모두 최근 불거진 ‘KPGA 사태’에 얽혀 있는 피해자들이다. 이번 사태는 선수 출신 KPGA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며 촉발됐다.

A씨는 2024년 12월 피해 직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과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과도한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행위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건이 불거진 당시 KPGA는 가해자 A씨에 대한 처벌은 최초 신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늦장 처리한 반면,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직후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KPGA 노동조합이 해고자 3인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지난해 9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해고 사유에는 이미 상급자 결재를 거쳐 처리된 사안이나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책임이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실무 직원 개인에게만 전가해 해고를 강행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진=KPGA 노동조합 제공
피해 직원들은 심문 과정에서 관련 서면 자료와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약 100일간 구제 절차에 성실히 임했고, 경기지노위는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고자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KPGA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노위의 세부 판정문은 약 한 달 뒤 송부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법리적 근거는 2월 초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33조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해고자 1인당 최대 1억2000만원(1회 최대 3000만원*최대 4회 부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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