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몸싸움 끝에 체포된 피의자 A씨의 옥중편지가 공개됐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11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로부터 받은 옥중편지를 보도했다.
‘사건반장’ 측은 A씨가 지인을 통해 보낸 옥중편지라고 밝히며 “ 이 다섯 장의 편지에 있는 내용 거짓투성이다”라고 밝혔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절도를 목적으로 나나의 집에 침입했고, 헤드셋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나가 달려와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했다”라고 주장하며 귀와 목 사이를 7cm 깊이로 찔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나나의 신체를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침입했고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한 후에 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했다”라며 “나나 측에서 모친의 병원비인 4천만 원은 돈도 아니니까 경찰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했다고 진술하면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합의한대로 진술한 것”이라며 이해하기 힘든 주장들을 펼쳤다.
한편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병원비나 금전 제안, 흉기 관련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는 없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