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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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3월부터 시설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는 개·고양이와 함께 출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할 땐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게시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과 함께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외 경미한 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땐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구체적인 영업신고 등 세부 절차와 규정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트럭 규제도 대폭 풀렸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만 허용돼 커피나 빵, 분식류 판매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가능해져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판매될 수 있다.

주류 판매도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푸드트럭에서는 합법적으로 술을 팔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과 푸드트럭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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