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구매보조금 개편안 중형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나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매각하고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1일 공개했다.
우선 매년 100만원씩 인하하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는 올해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출고 3년 이상 경과)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준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580만원에서 최대 68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 차종도 늘었다. 정부는 그간 국내 출시 전기차 모델이 없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에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턴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에 ‘전기자동차 화재보험 가입’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일부터 10일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내연車, 전기차 전환 땐 지원금 100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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