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내야 하는 취득세의 감면폭이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 최초의 경우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들이다.
우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감면 지원 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자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게 대표적이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최대 50%)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5년간)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특히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폭을 조정했다.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모두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500만 원 한도)도 연장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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