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에 있어요?”…위버스 직원, 아이돌 팬싸인회 조작 의혹, 팬덤 ‘발칵’

글자 크기
“당첨자에 있어요?”…위버스 직원, 아이돌 팬싸인회 조작 의혹, 팬덤 ‘발칵’
위버스 로고. 사진ㅣ위버스
위버스 팬싸인회 조작 의혹 글. 사진ㅣ커뮤니티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하이브의 자회사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를 둘러싼 팬사인회 당첨자 조작 및 개인정보 무단 열람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팬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X(구 트위터)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버스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동료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 이미지가 공개됐다. 해당 대화에는 특정 팬사인회 당첨자의 실명과 참여 여부를 확인하거나, 당첨 제외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졌다.

문제가 된 대화 속에서는 “당첨자에 있어요?”, “명단 안 보는데”, “진지해 지금”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대화로 보이는 문구들이 확인됐으며, 일부 대화는 팬사인회 당첨 결과를 임의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실제 당첨자 선정이 조작됐는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플랫폼 측은 내부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으로 팬사인회 관련 정보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하며 사과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직원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등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다만 플랫폼 측은 팬사인회 당첨 프로세스 자체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팬들 사이에서는 “내부 대화 내용과 정황상 이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접근·언급될 수 있었다는 점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라며,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업무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만약 팬사인회 당첨 결과를 실제로 조작해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지인을 당첨시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기죄·업무방해죄·전자기록 변작죄 등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위버스는 글로벌 K팝 팬덤을 기반으로 팬사인회 응모, 콘텐츠 이용,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wsj0114@sportsseoul.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