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마포구주민편익시설 근무자 A씨도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 끝에 송민호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 의뢰를 받고 송민호에 대한 수사에 나선 뒤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송민호는 초기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근무지 이탈과 무단 결근 등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