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실 근무를 한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도 함께 기소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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