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화성특례시는 지난 30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단체부문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5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기관을 표창한다. 시는 노사 상생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화성시]화성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동안 노사민정 간 끊임없는 대화와 화합을 이끌며 ‘3 ZERO프로젝트(차별 ZERO, 격차ZERO, 사고ZERO)’를 추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고용 평등 강화에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노동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노동법 이해 제고와 노무 교육을 위해 '노른자 노동법' 책자를 제작·보급하는 등 노동 존중 일터 조성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김언중 노사협력과장은 "노사민정이 함께 추진해 온 협력사업과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내 우수중소기업 10개사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선정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 1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부문은 4개사로 △해외수출분야 (주)모터세븐 △기업경영분야 (주)오케이로지웰 △기술혁신분야 (주)현대워터텍 △노사화합분야 아비만엔지니어링(주)이다.
소공인 부문은 6개사로, △창업분야 (주)웰치즈 △해외수출분야 (주)하나이엠에스 △기업경영분야 (주)디엠코 △기술혁신분야 우림바이오(주) △노사화합분야 (주)으뜸특수강 △순환경제분야 (주)원터치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이후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화성시에서 3년 이상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각 분야별 성과, 인증 및 특허 보유, 지역사회 공헌도, 지속적 성장가능성 및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책사업 우선지원 또는 가점부여, 수상기업 홍보 지원, 상패 및 인증 현판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에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아온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다"며 "시는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지원 체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부터 매년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지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선정된 기업은 △2023년 6개사 △2024년 4개사이다. 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
[사진=화성시]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가 고시됨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 이번 고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상리·수영리·내리) 및 매송면(천천리·원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9715㎡다. 이번 지구지정 변경(1차)은 예정 지적 좌표 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조정으로, 기정 2285918㎡에서 3797㎡ 증가했다.
지구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8270호로, 단독주택 132호, 공동주택 16588호, 주상복합 1550호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반영했으며 계획인구는 42025명이다.
또한, 지구 계획은 지구 내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학교 신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권 단위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 계획도 담고 있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 20일(지구지정 고시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로 고시됐다.
지구계획 관련 도면 등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봉담읍,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LH 화성사업본부에 비치돼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음에서 열람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봉담3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화성특례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화성=강대웅·윤중국 기자 yjk@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