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평균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매달 4~5세 유아에 대해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1만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7만원 등을 지원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 중심의 통합 진단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학교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논의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사업 간 연계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ICL의 기존 등록금 지원 대상은 학부생은 가구 소득 9구간까지, 대학원생 4구간까지였다. 올해부터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전체로 전면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원생은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584만원 이하(4구간)에서 1948만원 초과(10구간)이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