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배당소득 분리과세=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50억원 초과 구간도 신설됐다.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며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2명을 둔 근로자는 4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대상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로,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를 받게 된다. 현행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수업료 등 학원비를 제외한 교육비 지출액 15%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여기에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세율 조정=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기존 0%에서 0.05%로 조정되며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기준이 체납액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폐업 시점도 기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재기 시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씩 연장된다. 정부는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적용기간 연장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사적연금(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연령별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55~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를 유지하되 종신연금 수령자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퇴직소득(회사 부담분)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시 수령 대비 세액 감면율도 확대된다. 감면율은 연금 수령 기간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에 더해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세액 감면 한도는 ‘지방투자 누계액의 70%+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은 2000만원)’으로 설정된다. 세제 감면을 받은 기업이 감면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면 감소 인원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신설된다. 지역별로는 낙후 지역은 감면 기간이 최대 10년간 100% 감면 후 추가로 3~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되고, 지방광역시와 중규모 도시 역시 기존보다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