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지에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생일 축하 편지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사와 김 이사장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