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무자격 임대·불법 전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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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무자격 임대·불법 전매… ‘딱’ 걸렸다
외국인 비주택·토지거래 조사 정부, 위법의심 사례 88건 적발 경찰 수사·미납세금 추징 등 조치
정부가 외국인들의 비주택·토지 거래 1년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가 88건, 위법 의심행위가 126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거래신고분 167건을 대상으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해 30일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이들 거래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의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3억9500만원에 매수하면서 3억6500만원을 해외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가 없어 불법반입 사례로 의심됐다.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해서 들여온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로 의심되는 경우다.

외국인 B씨는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서울에 1억80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맺고 월세를 받아 무자격 임대업으로 추정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부와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들을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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