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벼운 위반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불안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상호 본부장은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벌칙을 줄여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는 현행 10배인 50억원으로 늘어나고, 담합 적발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이동통신사가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안 하면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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