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용된 계좌, 즉시 동결한다"

글자 크기
"불법사금융 이용된 계좌, 즉시 동결한다"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불법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피해자들이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환소송도 지원한다. 종전에 16%에 달했던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 금리도 5~6%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계좌, 즉시 금융거래 중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거나, 금감원이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는 신속하게 이용이 정지된다. 이후 금융회사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통해 정상 계좌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거래를 복구하고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래를 차단한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이자, 원금, 지연금, 연장비 등 온갖 명목으로 송금한 계좌를 금감원이 신고받아 해당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은 계좌 명의인에 대해 실제 소유주 여부, 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게 된다"며 "이러한 고객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5.9%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도 인하한다. 연간 약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은 연체자 등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지만 회수율이 낮아 금리가 높게 책정돼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해당 상품의 금리를 연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신설해 실질 금리 부담을 6.3%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경우 금리를 연 9.9%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까지 낮춘다.



원스톱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해 피해자 신속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전담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정부나 유관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기관별 역할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고, 신고 이후 진행 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을 비롯해 관련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 의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일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금감원에 사건을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 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가 미흡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신고 경로와 관계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회복의 전 과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즉시 중단되도록 초동조치도 더 강화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구두로 경고를 할 예정이다. 또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 시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등의 경우 대부이용자의 전화번호가 일부 대부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대부업자에게 대부이용자 전화번호가 전달·노출되지 않도록 대부중개사이트 내 안심번호 사용이 의무화된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날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도 발표했다. 보도 기준에는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테스트로 돌아보는 나의 2025년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