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 계획이다. 이번 4차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23일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종전 3차 대책보다 4차 대책을 강화해 설계했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한 만큼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혁신하고, 예보?경보 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한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댐 설계기준 개정을 검토한다. 미래 기후위험도를 반영해 댐의 유역 가능최대강수량을 재산정해 2027년까지 개정을 마친다.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침수 우려지역 등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을 2030년까지 270곳으로 확대한다. 펌프장, 저류시설의 신설?증설도 지원한다. AI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역시 AI 기반으로 12시간 전 도로살얼음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과도 운영을 연계한다. 대형 산불 발생 시엔 민·관·군 합동 초동 진화 체계도 마련한다. 폭염·한파 발생 시에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 조성을 추진된다. 최근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사태에도 대비해 실태조사·감시,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도심 유입을 저감하고 예측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제 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은 2030년까지 누적 449종을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하는 게목표다.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량을 확보하고, 해외 대체 어장 확보도 지원한다.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기후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실태조사 후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을 지원하고, 단열 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2026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시 농업인 작업안전기준도 개발한다.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졌던 기후위기 이행 체계를 범부처 합동으로 바꾼다. 기상청 등이 과학 기반의 부문별 감시·예측을 고도화하면, 기후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각 기관 행정계획·사업에 대책을 반영하는 식이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기후대응 특별법을 내년 제정하겠다고 알렸다. 4차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