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명·금천 소액결제 피해에 사이버 침해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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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명·금천 소액결제 피해에 사이버 침해 신고 진행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스퀘어 사진선재관 기자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가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주에 발생한 광명시 등 스미싱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마친 뒤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를 진행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를 인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발생 시점, 원인, 피해 내용을 과기정통부나 KISA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SA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이날 KT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ISA 관계자는 “이번 소액결제 사고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라 경찰과 KISA가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국 관계자 역시 “사이버 침해 신고가 접수된 만큼 해킹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이 구매되는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진행됐다고 신고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등 총 4580만원에 이른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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