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태국 보험위원회 사무국(OIC)은 자동차 의무보험(자동차 책임보험에 해당)을 전자 형태로만 발급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개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증서 전체를 전자 문서로 발행하고 가입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종이 증서 분실이나 훼손 위험을 없애는 것은 물론,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돼 업계 전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차량세 납부 확인 등 육운국(교통 당국)이 수행하는 행정 절차 역시 전자 문서 기반으로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쿄오쇼오 히로유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