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군소음보상법 실효성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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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군소음보상법 실효성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주민 지원 · 복지사업 신설 및 보상금 감액 규정 삭제 등 실질 보상 체계 마련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 회계보고 전자화 · 서류 부담 완화 통한 비효율 해소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포항남·울릉)은 군 비행장 ·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보상법 , 이대로 충분한가? ?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 를 열고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현행 법률은 군 비행장 · 사격장 운용으로 인해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 보상금 역시 전입 시기 등을 이유로 공제 · 감액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해 국방부장관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 · 소득증대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며 ▲보상금 공제 ·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해 온전한 보상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 의원은 “ 그동안 군 소음 피해는 민간 공항과 달리 보상 · 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했다”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

한편 , 이상휘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

개정안은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운영비 · 인건비 등 고정적 지출 경비와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실상 과도한 서류 제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이상휘(사진)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는 투명해야 하지만 동시에 행정부담도 합리화돼야 한다” 며 “지금까지는 영수증을 직접 붙혀 첨부해야 해 분실 위험과 과도한 서류 작업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실효적 · 현대적인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 라고 강조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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