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주공 6·7단지 전경. 하안주공 6·7단지 통합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 제공. 광명 하안지구 주요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10일 광명시는 하안주공 6·7단지, 9단지, 10·11단지, 12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일제히 발표했다.
시가 공개한 고시문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수용된 것으로, 각 단지는 향후 총 1만2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주거지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하안주공6·7단지(하안동 296번지 일원)는 면적 10만4527.5㎡, 계획 세대수 3263세대로 정비구역이 신설됐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신탁으로 지정됐다.
하안주공10·11단지(하안동 27번지 일원)는 면적 13만924.5㎡, 계획 세대수 4004세대로 이번 지정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이다.
하안주공12단지(하안동 110번지 일원)는 11만8536.3㎡, 3407세대로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사업시행자는 하나자산신탁이 맡는다.
하안주공9단지(하안동 13번지 일원)는 8만2046.4㎡, 2198세대로 정비구역이 신설됐다. 사업시행자는 교보자산신탁이다.
각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비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 토지분할,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 제한되며, 이는 재건축을 위한 법적 관리 체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사업방식은 모두 신탁 방식으로, 조합 설립을 거치지 않고 지정된 신탁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절차 간소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하안지구는 광명시 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권역으로 부상했다.
향후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이주·철거와 착공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명시는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