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숨진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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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감 “숨진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적극 협조”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입장문 “유가족 추가 지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5월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학생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제주도교육청 제공 그는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제주교육의 책임자로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시는 이같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미 지난 8월 28일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공식 민원 창구 표준화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과 특이민원 발생 시 책임대응 및 사후 회복·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으로 구성한 학교 민원대응팀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3차례 연수를 실시했고 교원안심번호 제공,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민원상담실 구축 비용 지원, 병의원 진료비 지원 등 현장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다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강화해 지난 9월부터 상담 지원을 6회기에서 12회기로 확대하고 위촉 상담전문가를 통한 전문 심리 상담지원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 민원대응팀이 즉시 사전 대응하고 특이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직접 처리하는 체계를 확고히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앞서 지난 4일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의 미흡,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병가 불허, 학생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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