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확보 등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제공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다. 특히 고령화·농촌 인구 감소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하며 농지 1000㎡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연 130만원, 면적 직불금(면적 구간·진흥지역 여부, 논·밭 구분 등 기준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은 차등을 두고 지급한다.
올해 양구군은 1차로 소농 직불금은 약 11억2000만원(약 860명)을 지급했다. 면적 직불금은 52억6000만원(1770여개 농가)을 지급했다. 양구군은 12월 중 2차 지급을 실시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과정에서 사망?승계 대상자, 계좌 오류 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함께 이뤄진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현 군 식량작물팀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업인분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구=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