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으로 조처를 하고 가는 것이 '치유 프로그램'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최 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를 통해 "내란 사태에 동조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를 받는 사람은 당연하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가벼운 사람도 남아 있다"며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처벌과 달리 징계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저장은 "우리 몸에도 상처가 나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곪는다"며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비효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57조가 명시한 '복종 의무'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처장은 "공직사회는 누가 그 일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 모두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크다"면서 "상급자에게 결재받고 또 그 사람은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복종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명령과 통제시스템 하에서 공무원이 움직이는데 이를 개선한다. 입법이 되면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인사처는 76년 동안 유지됐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도 있도록 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편 최 처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공무원 사회를 변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사회와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사회 등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제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며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사회를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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