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野 투쟁 예고…나경원 "사법 완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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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野 투쟁 예고…나경원 "사법 완전 파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지도부와 투쟁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조배숙·곽규택·김재섭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이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법왜곡죄, 공수처 증원 확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며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오로지 생각나는 건 나치 특별재판부밖에 없다"며 "나치는 정권을 잡고 나서 그들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의 발언 하나하나까지 처벌했고 마지막에는 나치에 대한 농담마저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권의 정당성 근거는 내란 유죄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판사들을 공격했고 이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판사를 골라 쓰겠다고 한다. 판사를 골라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사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판단하나"라며 "기준조차도 불명확하다. 게다가 자유심증주의, 기소편의주의라는 대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늘 예고된 법에는 내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범죄 행위 당시 소속했던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박탈하겠다,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다"며 "이 법이 만약 통과되고 내란이 유죄 확정된다면 결국 소급해서 야당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하도 어이없는 법안이 많이 통과되니 이쯤이야 하고 점점 무뎌지는 것 같지만 이건 분기점이 되는 법"이라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저항은 단순히 국회 법사위에서 반대 발언하거나 퇴장하는데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법은 수많은 민주당의 악법 중 하나가 아니다"며 "이 법에 대해선 단순히 법사위 차원의 대응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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