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일탈회계' 곧 결론…금감원, 1일 연석회의서 마침표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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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일탈회계' 곧 결론…금감원, 1일 연석회의서 마침표 찍나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을 결론지을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날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질의회신 연석회의는 회계기준과 관련한 기업의 질의에 대한 당국의 공식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구다.



앞서 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는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에 일탈회계 허용 여부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질의 내용은 과거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계속 처리할 수 있는지가 골자다. 이런 일탈회계가 앞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삼성생명은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야 하고 이렇게 되면 주요 재무 지표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실상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게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율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연석회의는 기업 재무제표에만 국한하며 감독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와 관련된 감독회계 상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논의되지 않는다. 감독회계 상에서는 아직 계약자지분조정을 부채로 인정하고 있어 규정 개정 전까지 감독목적 회계에서는 일탈회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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