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음주운전’ 남태현 이번에도 재판행…11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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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음주운전’ 남태현 이번에도 재판행…11일 첫 공판
남태현.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태현의 첫 공판을 연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남태현은 지난 5월 홍대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K팝 위크 인 홍대’ 공연으로 복귀 무대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남태현은 2014년 8월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6년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다시 데뷔했으나 마약 투약, 전 연인과의 데이트 폭력 등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my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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