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세 상향…코스피 0.05%, 코스닥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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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거래세 상향…코스피 0.05%, 코스닥 0.20%

정부가 내달 시행하는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오르는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각각 0.05%, 0.20%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는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로, 코스닥과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플랫폼)는 0.15%에서 0.2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 제고 차원"이라며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자본준비금 배당(감액배당)에 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주주 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 취득가액까지 제외하고 초과분만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대주주는 상장 및 비상장 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 주주는 제외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3억원 초과 구간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35%)보다 10%포인트 낮은 25%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는 3억원 초과 구간에 35%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25% 세율을 두기로 했다.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전제 조건은 '2024년 사업 연도' 대비 배당이 줄어들지 않은 곳으로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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