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사 보험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이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도 시행 막판에 가이드라인이 초안보다 대폭 완화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험업권에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제3자 리스크는 보험사가 수탁자(제3자)인 GA에 보험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다.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 등이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9월 생·손보협회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엔 보험사가 GA에 대한 리스크를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는 지침이 담겼다. 정량적 지표는 불완전판매비율과 민원발생건수 등이 포함됐다. 정성적 지표엔 GA의 내부통제 수준과 소비자 보호 체계의 적정성 등이 담겼다. 보험사 자체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도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GA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마련한 세부 운용지침이 업계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보험사에 금융감독원 수준의 자료제출권과 감사·실사 권한이 부여됐다는 논지다. 보험GA협회는 GA가 거래 중인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고 영업전략까지 노출된다고 수정을 요청했다. 이후 보험GA협회와 생·손보협회가 재논의를 진행했고 최근 합의안이 도출됐다.
합의안을 보면 '위탁사의 감사 및 자료요구 권한'은 '보험사의 점검권한과 자료요구 권한 및 이에 대한 수탁사의 협조'로 완화됐다. GA에서 제3자 리스크 발생 시 보험사가 업무 위탁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조항은 '중단하거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로 순화됐다. 보험GA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료제출 요구는 협조의 영역"이라며 "과도하게 GA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국으로부터 질의응답 형식으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제3자 리스크 평가를 통해 보험사가 등급이 낮은 GA와 제휴할 경우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산정 시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 GA와 계약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줄다리기 막판에 GA에 자료제출 거부권을 도입한 건 아쉬운 대목"이라며 "당국이 직접 통제하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간접 통제하는 방식은 보험사와 GA 간 관계에서 GA가 '갑(甲)'인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뉴스 헷갈릴 틈 없이, 지식포켓 퀴즈로!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