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70%에 가까운 국민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22일, 만 18세 이상 전국민 10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형식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내란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69%를 차지했다.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내란죄로 판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특검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40%를 기록했다. 내란 방조 수준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28%였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60%가 계엄해제 투표를 방해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진행속도도 더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법원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한 적절한 주장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응답자 70%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계엄 이후 심해진 '중국 혐오'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극단적 주장이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 일리있는 주장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은 38%였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