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운영하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 909대로 파악됐다.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2024년 약 90만건, 총 52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지만 이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된다.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마땅히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대구시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과태료 수입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특별회계’ 재설치 논의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 시·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