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협약 가입한 대부업체는 은행 차입 가능" …새도약기금, 대부업체 장기연체 채권 첫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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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협약 가입한 대부업체는 은행 차입 가능" …새도약기금, 대부업체 장기연체 채권 첫 매입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 채무를 소각하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제2차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했다. 이번 매입 과정에서는 처음으로 대부업체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정부는 대부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협약 가입 시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8000억원(7만6000명 규모)을 2차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조정이나 소각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공적 배드뱅크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금이 채권을 인수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매입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말까지 소각된다. 그 외 채권 중 개인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는 채무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오늘 첫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위는 대부업권에 대한 지속적인 협약 가입을 위해 유인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하고,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고,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규·절차 개정을 통해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출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12월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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